옴부즈퍼슨(아동권리 옹호관)이란?
-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 사례 및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
조사하여,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 - 아동권리 옹호 활동, 아동인권에 대한 조사와 구제(행정 개선 등) 활동 실시
- 아동과 관련된 정책, 제도, 서비스 발굴 및 제언 등을 실시
도봉구 옴부즈퍼슨(아동권리 옹호관)
- 도봉구는 3명의 아동인권 전문가를 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함
- 신고 방법 :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(☎02-6956-4501~7), 도봉구 인권보호관(☎02-2091-2078),
도봉구 아동청소년과(☎02-2091-3858/ lee1212@dobong.go.kr) 으로 아동권리 침해 사례 신고 - 도봉구 아동권리 옹호관은 아동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돕겠습니다.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아동권리 침해를 목격하면 연락해주세요.
아동권리 침해 사례 접수 및 처리 절차
연번 | 주요내용 | 담당기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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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아동권리 침해 신고사례 접수 | 아동청소년친화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인권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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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| 아동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, 구제 및 개선안 제안 -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법적 자문 - 필요시 112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 요청 |
옴부즈퍼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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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| 개선안 수령 및 관련부서 송부 | 아동청소년친화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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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| 제안사항 내부 검토 및 개선방안 결정 | 관련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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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| 개선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| 옴부즈퍼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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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| 개선방안 정책 반영 | 관련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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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| 개선사항 관리 | 아동청소년친화팀 |
번호 | 제목 | 등록일 | 담당부서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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