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아동권리협약

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

  • 생존권-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
    • 생명을 유지할 권리
    • 최상의 건강과 읠 혜택을 받을 권리
    •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
  • 보호권-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,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
    • 차별에 대한 보호
    • 착취에 대한 보호
    •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
  • 발달권-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
    • 모든 종류의 교육과
      아동의 신체적, 정신적, 도덕적, 사회적 발달을 위해
     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
  • 참여권-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
    •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
    •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

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

  • 비차별 원칙(제2조)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성별, 인종, 피부색, 언어, 종교, 경제력, 의견,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.
  •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(제3조제1항)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.
  • 생존과 발달의 원칙(제6조)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,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합니다.
  •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(제12조)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고,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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