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방지 FAQ

아동은 0세~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함

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
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아이가 신체력 폭력을 당한 것도 아닌데, 꼭 신고해야하는 걸까요?
A

방임도 엄연한 학대 행위입니다.

  • 신체학대 :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
  • 성 학대 :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, 성적인 활동을 권유 ‧ 강요하는 행위
  • 정서학대 : 언어적 ‧ 정서적 위협이나, 감금 ‧ 억제 ‧ 기타 가학적 행위방 임 :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
Q화재 시 119, 범죄 신고는 112,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는 몇 번인가요?
A

112입니다. 아동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.

  • 전화 : 국번없이 112
  • 방문 : 관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아이지킴콜 112 모바일 앱
Q의심만 가지고 신고했다가 괜히 저만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?
A

외면하지 마세요.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.

  • 의료인 직군 : 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구급대원 등
  • 교사 직군 : 보육 교직원,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, 초‧중‧고 교직원 등
  •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: 가정위탁지원센터, 아동복지시설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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